버스전용차로 위반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9-5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버스운영과
- 담당자
- 이상덕
- 연락처
- 051-888-4036
- 공고일자
- 2019.01.07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9 - 54호
버스전용차로위반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제161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가) 버스전용차로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동법 제161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1. 7.˜ 2019. 1.21.(15일간)
5. 처분사전통지 안내
- 위 대상자 소유의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유(과태료부과 면제대상)가 있을 경우에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한 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 주시면 과태료처분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부과면제대상(「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 도난차량이거나 교통지도 단속을 위하여 전용차로를 통행한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납부안내(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버스전용차로운영
담당)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거나, 가상계좌
번호를 재발급 받아 폰뱅킹.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버스전용차로운영팀)
(☎ 051-888-403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처분사전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