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42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좋은기업유치과
- 담당자
- 김지효
- 연락처
- 051-888-4462
- 공고일자
- 2018.12.14
- 첨부파일
- 조회수
- 80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 427호
아쿠아월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지정 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 아쿠아월드의 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14.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정개요
❍ 명 칭 : 아쿠아월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개 발 자 : ㈜골드시코리아인베스트먼트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719
❍ 면 적 : 부지 38,920.70㎡/건물 연면적 82,000㎡(투자기간 : ‘17년~’23년)
❍ 투자규모 : 1,400억 원(FDI : USD 82백만)
❍ 고용계획 : 직접고용 300명
❍ 사업내용 : 전문휴양업(콘도미니엄, 아쿠아리움 등)
2.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3. 외국인투자지역지정 해제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당초 지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