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2565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철도물류과
담당자
정임선
연락처
051-888-4055
공고일자
2018.12.10
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업체
2. 처분내용
가. 2차위반 사업정지 30일(2018.12.10.~2019.01.08.) : 2건(명단 별첨)
나. 3차위반 사업정지 60일(2018.12.10.~2019.02.07.) : 7건(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5.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12.26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는 3차위반(사업정지 60일) 및 4차위반(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철도물류과(051-888-405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