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40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홍용일
- 연락처
- 051-888-4252
- 공고일자
- 2018.12.12
- 첨부파일
- 조회수
- 130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구역의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