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405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철도물류과
담당자
서호진
연락처
051-888-4077
공고일자
2018.12.05
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05호(2017.6.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12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철도물류과(☏051-888-40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의 규모

◦연결통로
◦출입구
◦편의시설
- 폭(B):9.2(내공:8.0m)
- 폭(B):4.2(내공:3.0m)
- 에스컬레이터(1200형):2대
- 연장(L):99.6m
- 연장(L):23.7m
- 에스컬레이터(800형):2대
- 높이(H):4.37m(내공)
- 높이(H):5.0m(내공)
- 엘리베이터(15인용):1대
- 무빙워크(1200형):2대
◦기능실:1식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13. 5. ~ 2018. 12.(68개월)
 변 경 : 2013. 5. ~ 2019. 6.(74개월)
 변경사유 : 유관기관 협의 및 인‧허가(도시관리계획, 심의, 사업준공)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