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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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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편익시설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399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복주택녹지국 공원운영과
담당자
양기조
연락처
051-888-3814
공고일자
2018.12.05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 399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편익시설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2.12.30.)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15호(2017.9.27.)로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황령산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편익시설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공원운영과 888-3814) 및 남구(공원녹지과 607-45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12월05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편익시설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황령산유원지)
2. 사업의 명칭 : 황령산유원지(편익시설:휴게음식점)조성사업
3.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39-4번지 일원
4. 사업의 면적 : A=2,545㎡
- 건축면적(신축) : 310.42㎡, 연면적 : 392.32㎡, 지상2층
- 전망대(목재데크)등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변 귀 운
-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39-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7. 사업비 : 753백만원(시행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