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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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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 사항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2428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택시운수과
담당자
강정민
연락처
051-888-4024
공고일자
2018.11.26
첨부파일
조회수
33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242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 사항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격(택시,버스) 취소 처분 사항을 통지(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운전업무자격(택시,버스) 자격취소 사항 알림
2.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7조 제1항 등,「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1. 공*문, 사상구 백양대로 445번길**(주례동), 운수종사자격 취소(11.9), 우편등기 반송
나. 2. 양*덕, 금정구 서동로 60번길**-**(부곡동), 운수종사자격 취소(10.17), 등기반송
다. 3. 황*규, 중구 영초길 31*-5 **아파트 2-**, 운수종사자격 취소(11.9), 등기반송

4. 공고기간 : 2018. 11. 26 ˜ 2018. 12. 10.(15일간)
5. 안내사항
○ 위 대상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종사자격 취소 대상자로 확인되어 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 만약,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운수지도팀)
(☎051-888-4024, 강정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