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2018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2396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재난현장관리단
담당자
황대연
연락처
051-888-3072
공고일자
2018.11.23
내용
각종재난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예・경보시설 설치에 앞서
취지와 설치장소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림 및
공개)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

2. 설치목적 :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 22개소(40대) / 세부장소 : <붙임1〉참조
5. 공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14
6.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재난현장관리단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재난현장관리단 (☎ 051-888-3072 fax 051-888-3059)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