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237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현재
- 연락처
- 051-888-4695
- 공고일자
- 2018.11.19
- 첨부파일
- 조회수
- 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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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업체 일제 점검결과 등록요건 미비, 석유판매업 무단폐업, 사업미재개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 제2호,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0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11. 19. ~ 2018. 12. 05. (17일간)
2. 처분일자 : 2018. 12. 05.
2. 행정처분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문의 :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산업과 (☏051-888-46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