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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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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383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공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정숙선
연락처
051-888-3932
공고일자
2018.11.14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83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일원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지 구 명 :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2. 지구경계 ※ 붙임 위치도 참조
가. 도로 경계 : 반송로 - 쌍미천로 - 고분로
나. 교차로 경계 : 연산교차로 - 일동미라주 앞 삼거리 - 고분로 쌍미천로 교차 사거리
3. 지구면적 : L=1.82km, A=129,000㎡
4. 운 영 일 : 2018년 11월 21일부터
5. 지정필요성
가. 대상지역은 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위치하고 상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접하여 보행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가 요구됨
나. 연산교차로 일원은 불법 주정차 및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위해 요소가 많아 교통체계 개선과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임
6. 주요내용
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에 따라 해운대구 애향길 중동1로 등 6개 노선과 인접 이면도로 일원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함
나. 지구 지정 후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051-888-3932), 연제구 교통행정과 (051-665-4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