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9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재난대응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954
- 공고일자
- 2018.10.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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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신설)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조항 신설 (안 제5조제1항라목, 제5조제2항, 제3항)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 또는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지원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 (안 제6조)
- 피해주민에게 지원한 금액을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전부를 청구
❍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 조항 신설 (안 제7조)
- 원인제공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한 비용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반환을 청구
 부칙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