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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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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2179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담당자
김현재
연락처
051-888-4695
공고일자
2018.10.1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17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업체 일제 점검결과 무단폐업(사업장 폐쇄) 및 등록요건 미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코자 하나, 사업장 무단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처분사전 의견청취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한 청문실시계획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10. 18. ~ 2018. 11. 6. (20일간)
2. 청문일시 : 2018. 11. 07.(수) 09:30 ~ 11:30
※대상자별 청문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시간에 청문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3. 청문장소 : 부산광역시청 25층 회의실
4. 기타사항 : 개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붙임]
5. 청문 대상자 : ㈜코티에스외 9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