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209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철도물류과
- 담당자
- 정임선
- 연락처
- 051-888-4055
- 공고일자
- 2018.10.05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098호
국제물류주선업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취소) 관련 청문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사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문일시
청문장소
청문주재자
예정된 처분
붙임 참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보험미갱신,
등록기준신고 미준수)
2018.
10.25.(목)
14:00
철도물류과
(16층)
행정5급
손명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2. 안내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철도물류과(☎888-4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사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