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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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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91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공공교통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897
공고일자
2018.10.03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18-91호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 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이 공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교통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준공영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제명 변경)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제8조)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 종류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공공교통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교통정책과(전화 051-888-3897, FAX 051-888-3909, E-mail : khyunj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