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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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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345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혁신실 안전혁신과
담당자
황정심
연락처
051-888-2894
공고일자
2018.10.05
첨부파일
조회수
22
내용
○ 명칭 : 부산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 제정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알리기 위함

○ 주요내용
- 지급대상(안 제3조)
∙ 안전신고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4조)
∙ 포상금 지급계획 공표 및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토록 노력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제7조)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 필요 시 개최
∙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