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폐지 열람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201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송갑영
- 연락처
- 051-888-2652
- 공고일자
- 2018.09.1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 – 2011 호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폐지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시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4(지점번호의 표기 대상 시설물 등)에 따라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목적으로 표기 대상지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할 예정이오니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9월 14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폐지 현황 : 붙임1
나. 표기 대상지역 변경 내 지점번호 현황 : 붙임2
2. 공고기간 : 2018.9.14 ~ 10.1(18일간)
3. 의견 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 국가지점번호 표기 대상지역 변경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1) 전화 : (051) 888 - 2651 ~ 2655
2)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01(연산동)
3) 홈페이지 : www.busan.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