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대상업체 청문시행 공시_에스케이더블유주식회사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99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추진과
- 담당자
- 노성룡
- 연락처
- 051-888-4604
- 공고일자
- 2018.09.13
- 첨부파일
- 조회수
- 42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993호
공고(공시송달)
연락 두절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영업정지 대상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전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18. 9. 13.
부 산 광 역 시 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2. 당사자 성명(명칭) : 에스케이더블유주식회사 대표자 허영민
3.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234, 3층(연산동)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등록기준 미달 - 초급 기술자 1명 부족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별표8)제4호 가목
7. 청문실시
- 기관명 : 부산광역시청
- 부서명 : 스마트시티추진과
- 담당자 : 노성룡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01
- 전화번호 : 888-4604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16시부터 17시까지(1시간)
- 장소 : 부산시청 6층 부산정보고속도로 망운영센터 회의실
- 주재자 : 총무과 행정통신팀장 강장효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