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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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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86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475
공고일자
2018.09.19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8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및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한 용도지구인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미관지구로 통합하고, 경관지구를 세분화하여 정비 (안 제31조〜제39조 개정)
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5천제곱미터로 지정 (안 제16조 개정)
다. 도시계획위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안 제54조제6항 신설)
라.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야영장 시설의 건축 허용 (안 별표 3, 별표 4 개정)
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도 및 감독 사무를 구・군에 위임 (안 별표 19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2475, flower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