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29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
- 담당자
- 신정철
- 연락처
- 051-888-5432
- 공고일자
- 2018.08.22
- 첨부파일
- 조회수
- 91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 296호
지방어항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어촌 . 어항법」 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고시 제444호(2008.11. 3)로 변경 고시된 지방어항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장
1. 지방어항구역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어항(수역) 구역(변경) : 첨부파일 참조
나. 지방어항 육역 : 첨부파일 참조
2. 지방어항구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별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기장군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