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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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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85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이미경
연락처
051-888-4751
공고일자
2018.08.14
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8-1888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하기에 앞서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공고기간 : 2018. 8. 13. 〜 2018. 8. 27.
▢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처분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오케이마트 김○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중남로 97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6. 청문안내
가. 청문일시 : 2017. 8. 20.(월) 10:00
나. 청문장소 : 울주군청 6층 지역경제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다. 청문주재자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백진백
7. 청문 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울주군청 지역경제과 ☎ 052)204-1314, fax 052)204-1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은 서면, FAX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