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28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철도물류과
- 담당자
- 서호진
- 연락처
- 051-888-4077
- 공고일자
- 2018.08.15
- 첨부파일
- 조회수
- 33
- 내용
-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운영중인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사업의 개통에 따른 임대부지 사용종료로 인한 도시철도 축소 변경하고 신평차량기지 내 업무시설 증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도시철도법」제7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2. 「도시철도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청(철도물류과 ☏888-4077) 및 부산교통공사(건설계획처 ☏640-7406), 사하구청(도시정비과 ☏220-473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