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처분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77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경제기획과
- 담당자
- 이미경
- 연락처
- 051-888-4755
- 공고일자
- 2018.07.27
- 첨부파일
- 조회수
- 23
- 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18-1241호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된 소재불명인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7. 27.
강 남 구 청 장
□ 대부업체 공고내역
1. 공고의 명칭: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18. 7.27. ~ 2018. 8.11.
3. 등록취소일자: 2018. 7.27.
4. 공고대상: ㈜아이엠핀테크대부(아래 참조)
5. 처분의 원인: 우리 구에 등록된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공고기간:2018.6.22.~2018.7.23.,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1071호)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소재확인 통지가 없어 소재확인이 되지 않음.
6. 처분의 법적근거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호(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7. 행정처분 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 처분의 효력 : 등록취소 처분일로부터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제한
8. 불복 절차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