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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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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75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ICT융합과
담당자
신재하
연락처
051-888-4601
공고일자
2018.07.23
첨부파일
조회수
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75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 510490
업체명 : ㈜키마트엠
영업 소재지 : 동래구 명륜로 208-1(명륜동)
위반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처분사항(처분기간) : 영업정지 1개월(2018. 8. 1. ~ 2018. 8. 31.)

2. 처분일자: 2018. 7. 23.(월)

3. 처분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4호

4. 유의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5. 문의장소: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ICT융합과(6층) (전화 051-888-4601, FAX 051-888-455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