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740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담당자
정임선
연락처
051-888-4055
공고일자
2018.07.23
내용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47조 제1항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업정지30일)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가. 행정처분 : 사업정지30일

2. 근 거
- 「물류정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3.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7. 23.˜ 2018. 8. 06.(15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육상물류팀)
(☎ 051-888-4055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