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7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4695
- 공고일자
- 2018.07.18
- 첨부파일
- 조회수
- 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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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례4917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 (당초) 2018년 12월 31일 → (변경) 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