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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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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7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695
공고일자
2018.07.18
내용
부산광역시 조례4917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 (당초) 2018년 12월 31일 → (변경) 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