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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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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696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담당자
하주연
연락처
051-888-2615
공고일자
2018.07.13
내용
부산시 공고 제2018-1696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18. 7. 13. ~ 7. 27.(15일)
3. 청문일자 및 장소 : 2018. 8. 3(금), 부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 회의실 20층(14:00)
4. 대상업체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중외종합건설
김보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서로 61번길 286(대저1동)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중
시설(사무실 확보)위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5. 법적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예정된 행정처분(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부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1-888-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