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7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4222
- 공고일자
- 2018.07.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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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 2. 9.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과 아울러, 관련 별지 서식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서식 정비(안 제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와 지정권자로 명확히 구분
▸ 해당조문(제3조) 제목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를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로 변경함.
나.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시 주민동의서 서식을 마련함(안 제4조)
-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식 마련(별지 제3호서식)
다.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안 제5조)
- 동의요건 확인을 위해 동의총괄표 작성토록 함
라.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식 마련(안 제10조)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 동의 서식 마련함(별지 제8호서식)
마. 추진위원회승인서,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시행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서식을 마련함(안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별지 제5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별지 제7호서식)
-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서(별지 제18호서식)
- 관리처분계획인가서(별지 제29호서식)
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 마련(안 제11조)
-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
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5조)
-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별지 제30호 서식)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 신청서 제출근거 마련함 (안 제21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차. 금품.향응.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24조)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