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65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신성장산업국 ICT융합과
- 담당자
- 신재하
- 연락처
- 051-888-4601
- 공고일자
- 2018.07.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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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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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165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상 및 내용
등록번호 : 510496
업체명 : ㈜금성전력
영업 소재지 : 남구 못골번영로57(대연동)
위반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부족)
처분사항(처분기간) : 영업정지 1개월(2018. 7. 16. ~ 2018. 8. 15.)
2. 처분일자: 2018. 7. 5.(목)
3. 처분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4호
4. 유의사항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5. 문의장소: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ICT융합과(6층) (전화 051-888-4601, FAX 051-888-455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