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64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미정
- 연락처
- 051-888-3366
- 공고일자
- 2018.07.06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 - 1643 호
부산광역시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부산광역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운영기관 공모
나. 공고기간 : ‘18. 7. 6.(금) ~ 7. 19.(목)
다. 공모대상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공모방법 : 공모신청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마. 공모내용 : 흡연청소년 금연중재 전략개발 사업 전반
2.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갱신 가능)
3. 사업내용
가. 운영인력 : 사업 책임자 1명, 수행인력 2명 이상
나. 운영예산 : 20,000천원(시비100%)
다. 사업대상 : 흡연율이 높은 특성화고 2개교 이상
※ 사업군 및 대조군은 학교별 각 25명 내외 운영
라. 주요업무
- 청소년 금연성공을 위한 IT접목 등 특화된 비약물적 중재전략 개발 및 적용
- 청소년, 학부모, 교사 대상 청소년 금연에 필요한 교육 시행
- 사업 전.후 평가 실시
- 흡연청소년 금연중재를 위한 관리.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금연사업
4. 참가자격
가.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
②「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③「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④「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결격사유 :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및 재공고
5. 위탁조건
가. 사업수행
⑴ 위탁 운영기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와 협의 후 확정하며, 부산광역시에서 프로그램의 보완・수정・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⑵ 흡연청소년에 대한 비약물적 금연중재법 개발로 흡연욕구 조절, 정서적 안정,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적용하여야 하며,
⑶ 청소년, 학부모, 교사 대상 청소년 금연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설요건 및 지원범위
⑴ 수탁기관은 이용자의 편의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⑵ 부산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외 사무실 집기비품 등은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며, 시 보조금을 초과하는 운영경비는 수탁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⑶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 기타
⑴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2) 그 밖의 상세한 위탁조건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6.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18. 7. 6.(금) ~ 7. 19.(목) ▹14일간
나. 접수기간 : ‘18. 7. 20.(금) ~ 7. 23.(월)
다.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건강도시팀)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① 접수는 평일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②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불가
7. 선정방법
가. 서류검토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18. 7. 26.)
(1) 심사진행 :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후 개별심사 점수합산
(2) 선정방법 :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 받은 법인으로 결정
※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많이 받은 법인으로 결정
(3) 접수결과 1개 법인(단체) 신청 시에도 위원회 적격심사로 결정
※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4)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 인력, 경험 및 전문성 등
-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책임능력, 재정부담 능력
-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현황파악, 필요성 이해, 수행방안 및 목표 실현 가능성, 추진인력의 전문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 개발 전략의 보편적 적용 및 추후 공공사업 활용가능 여부
8. 제출 서류
가. 위탁사업 참여신청서(소정양식) 1부<붙임1 서식>
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고유번호증) 1부
다.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및 관련서류 1부
다. 사업계획서 10부
9. 수탁기관 발표 : ‘18.7. 27.(금),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은
불가하고,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료 처리함.
다.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단, 본인 신청 시 본인 점수는 공개 가능함
라.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할 경우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마. 소정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바. 문의 :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8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