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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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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하단선 건설공사 CCTV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515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철도시설과
담당자
서호진
연락처
051-888-4077
공고일자
2018.06.20
내용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구간내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구간내 현장 안전관리 및 현장 주변 교통정보의 수집 제공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예정지 위치 및 대수
○ 설치위치 :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구간내 [붙임 1 참조]
○ 설치대수 : 총 24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년 06월 20일 ~ 07월 09일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6. 의견제출 [붙임 2 참조]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 건설계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18년 07월 09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
• 전 화 : 051)640-7414
• 팩 스 : 051)640-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