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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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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기요양기관 "부산시 인증" 대상 모집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477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담당자
우지연
연락처
051-888-3274
공고일자
2018.06.08
내용
가. 인증대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 주・야간보호시설의
3개 유형 시설

나. 인증신청 자격
① 신규인증 : 인증대상 (3종 시설) 유형 중
’17년 평균 입소율 50% 이상, 운영기간 1년 이상인 시설
*기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시설도 신규인증 신청 가능
② 재인증 : ’15년 기 인증시설(인증기간 ’16년~’18년)로 ’18년에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설
③ 자격유지 : 기 인증시설 중 재인증 대상이 아닌 나머지 시설(인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

다. 신청 결격사유
- 신청일 현재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중인 시설
- 건강보험공단 시설 평가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은 시설

라.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후 관할 구・군 제출

마. 신청기간 : 2018. 6. 29.(금) 17:00 한 구・군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