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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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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57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425
공고일자
2018.05.16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57 호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타 특.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관제한 조건 완화 등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관허가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삭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수산유통가공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수산유통가공과(전화 : 051-888-5425, FAX : 051-888-5429, E-mail : says200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붙임: 1.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