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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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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56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432
공고일자
2018.05.16
내용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하는 사업에 경정수신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51-888-3432, 팩스 051-888-3439, 전자우편 ljm2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