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광천, 일광천, 춘천, 우동천 하천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변경, 하천구역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8-16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담당자
- 김병석
- 연락처
- 051-888-2984
- 공고일자
- 2018.05.09
- 첨부파일
- 조회수
- 149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8 - 160호
좌광천, 일광천, 춘천, 우동천에 대한 하천의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변경,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지방하천 좌광천, 일광천, 춘천, 우동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좌광천, 일광천, 춘천, 우동천의 지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방하천의 지정(변경) 사항 (고시문 참조)
2.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기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좌광천, 일광천, 춘천, 우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화된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홍수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고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함.
나.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범위 (고시문 참조)
다.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 (고시문 참조)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고시문 참조)
마.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고시문 참조)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고시문 참조)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본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시 재난대응과(051-888-2984)와 해운대구 건설과(051-749-4632),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051-709-5092)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3.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우리시 재난대응과, 해운대구 건설과,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본 하천구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시 재난대응과(051-888-2984)와 해운대구 건설과(051-749-4632),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051-709-5092)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