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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215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수산유통가공과
담당자
이송은
연락처
051-888-5452
공고일자
2018.05.03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 1215호

2018년 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 단체로서 사업범위가 우리시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 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이미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의 다른 재원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2. 지원대상
○ 수산물, 수산가공식품 또는 수산기자재를 수출입하는 단체 또는 업체로써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EXPO행사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해외바이어 초청 및 무역 상담을 추진하는 업체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개 업체, 해외바이어 및 외국인 투자자 등 1인 지원
○ 지원항목 : 왕복항공료(이코노미좌석 운임), 숙박비(3박 이내), 통역비(1인, 2일, 200,000원 이내)
○ 타기관 중복 지원 및 동일한 해외바이어 초청 연속 2회 이상인 경우는 제외

4.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0월 ˜ 11월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행사기간 전.후)

5.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7월초) ⇒ 결과통보(7월초)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1부
다.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1부
※ 단, 법인 및 비영리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서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함.

7.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8. 6. 4(월) ~ 6. 8(금)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수산유통가공과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 (이메일) metrosong@korea.kr
- (우 편) (우)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수산유통가공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등 종합 고려
다. ‘18년 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7월초(개별 통지)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산유통가공과 이송은(051-888-5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유의사항
○ 사업 계획 및 내용, 선정기준 등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수전 아래사항에 대하여 사업소관부서에 문의.확인 후 절차 이행 협조
- 사업 소관 부서별 별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사항이 있는지 여부
- 사업별 보조액(1개 사업 내 다수 보조단체 선정 시 공고상 금액과 다를 수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