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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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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832
부서명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담당자
김용운
연락처
051-888-4032
공고일자
2018.03.23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832호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수요관리 및 신교통문화운동을 통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 중앙로, 충렬로, 수영로, 거제로, 해운대로, 범일로 등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버스통행로 확보 및 주정차 위반사항 단속
3.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가. 설치장소 : 1개 노선버스
나. 설치수량 : 4대(49번 시내버스)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3. 26. ~ 2018. 4. 14.(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8. 3. 27. ~ 2018. 4. 13.
나. 제출내용 : 【붙임】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888-4032 팩스:888-4029)
라. 제출방법 :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통관리과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붙 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