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8-1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담당자
- 연락처
- 888-2985
- 공고일자
- 2018.02.27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13호
「부산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 시행령」등 상위법 인용 조항의 개정에 따라「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해당 조문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하천 점용료 등 분할납부 대상 상위법령 변경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 분할납부 대상자 중 이자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적용.
○ 하천 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교부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해당 각호에 따른 금액을 교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전화: 051-888-2985, FAX: 051-888-2959, E-mail:
ykupar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