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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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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CCTV 설치)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7-2560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
담당자
이재덕
연락처
051-888-3072
공고일자
2017.12.2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7-2560호


2017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재난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예.경보시설 설치에 앞서 취지와 설치장소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림 및 공개)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

2. 설치목적 : 재난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로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 34개소(34대) / 세부장소 : <붙임1〉참조
5.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7. 12. 30
6.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재난상황관리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재난상황관리과(☎ 051-888-3072 fax 051-888-3059)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