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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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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7-2247
부서명
부산광역시 대변인 언론홍보담당관
담당자
윤상진
연락처
051-888-1322
공고일자
2017.11.0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2017–2247 호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부산광역시장

1.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개요
가. 근 거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제7조~제12조
나.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 지역신문발전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위 원 수 : 9명이내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1회 연임가능)

2.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가. 모집인원 : 6명(위촉직)
나. 응모자격
1)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한국기자협회에서 3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언론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자
* 市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3.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활동 경력이 많은 자
○ 전문 활동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언론학회, 한국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

4. 제출서류
가. 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7. 11. 6. ~ 11. 2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언론홍보담당관실(부산시청 9층)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방문접수

6.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7.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언론홍보담당관실(051-888-132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