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천, 장안천, 용소천 지방하천 지정(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7-25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담당자
- 나은영
- 연락처
- 051-888-2981
- 공고일자
- 2017.08.09
- 첨부파일
- 조회수
- 72
- 내용
-
온천천, 장안천, 용소천 지방하천 지정(변경) 고시
「하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하천 지정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 8. 9 .
부 산 광 역 시 장
1. 하천의 명칭 및 구간(첨부파일 참조)
2. 하천의 지정(변경)일 : 2017. 8. 9.
3. 하천의 지정(변경) 사유
온천천은 1990년대 후반 수영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함께 시행된 온천천 직강화 사업현황을 반영하여 현재 수영강 합류점을 온천천 종점으로 변경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취수댐 직하류 지점을 기점으로 변경하여 온천천 구간을 지정(변경)코자 하며, 장안천・용소천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및 측량성과대로 하천 기점을 명확히하여 구간을 지정(변경)코자 함
4. 기타사항
본 하천 지정(변경)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 시 재난대응과(051-888-2986)와 하천 소재지별로 온천천은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682), 동래구청 건설과(051-550-4735),
연제구청 건설과(051-610-4635), 해운대구청 건설과(051-749-4635), 장안천과 용소천은 기장군청 도시기반조성과(051-709-50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