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7-3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952
- 공고일자
- 2017.03.21
- 첨부파일
- 조회수
- 73
- 내용
-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7.1),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16.4.25), 재난 안전법 시행령 개정(‘17.1.8)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 반영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법 제14조 변경(지대본 운영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 → 대응・복구단계로 축소
나. 재난안전법 제16조 변경(지대본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
다. 재난안전법 제38조, 제38조의 2로 분리
○위기경보 발령과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으로 구분
라.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제3조2항) 반영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 명기
마. 중대본 운영규정(제7조) 반영
○자연재난・사회재난 지대본 편성기준, 실무반 임무에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 추가 및 재난대응 필수협업체계 (13개 협업기능)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2952,baebu12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공개→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