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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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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변경결정(안)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6-2690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담당자
정종훈
연락처
051-888-2981
공고일자
2016.12.02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 - 2690호

하천구역 변경결정(안)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변경결정하고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6. 12. 2.
부산광역시장

1. 대상하천(첨부파일 참조)
○ 온천천(L=13.24km), 장안천(L=8.7km), 용소천(L=4.34km)

2. 열람기간
○ 2016. 12. 2. ~ 2016. 12. 16.(14일간)

3.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
○『하천법』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변경결정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지형 도면고시

4.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처
○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금정구 건설과, 동래구 건설과, 연제구 건설과, 해운대구 건설과, 기장군 도시기반조성과

5.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서류열람 후 양식에 의거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6. 기 타
○ 관련도면 게재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051-888-2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