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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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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97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예방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942
공고일자
2016.08.3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97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함(안 제7조)
다. 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함(안 제9조)
라.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
탁할 수 있음(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재난
예방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재난예방과(전화: 051-888-2942, FAX: 051-888-2899, E-mail: taehu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