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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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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사선 안전 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6-42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원자력안전과
담당자
송은영
연락처
051-888-3024
공고일자
2016.06.23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2016-42호

1. 공 모 명 : 2016년도 원자력・방사선 안전 제도개선 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6. 6. 13(월) ~ 2016. 7. 8(금) 18:00까지

3. 응모자격 : 국민・공무원 개인 * 원자력・방사선 관련 학계 및 피규제기관 관계자 등도 참여 가능

​4. 응모주제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5. 응모방법

​​ 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에서 온라인 접수

​​ 나. 담당자 전자메일(kts72@korea.kr, samin@korea.kr)로 제출

6. 제출기한 : 2016. 7. 8(금) 18:00까지 온라인 및 전자메일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법제팀 (☎02-397-7318, 7248)

8. 우수작 발표 및 시상

​ 가. 발 표 : 2016. 8월 중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나. 시 상 : 9월 중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공무원 제안 응모 수, 심사기간 등에 따라 우수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가. 아이디어(제안) 도용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나. 아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