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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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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설치(9단계 사업)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6-1277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상황관리과
담당자
김봉욱
연락처
051-888-3076
공고일자
2016.05.24
내용

2016년 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설치(9단계 사업) 행정예고

2016부산광역시 방범용(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

) CCTV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25조와 동법 시행령 23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524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다목적용(범죄예방, 재난재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3. 설치장소 : 533개소붙임 1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5. 24 ~ 6. 13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6.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6. 13()까지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식 :붙임 2참조

.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재난상황관리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재난상황관리과)

전화 : 051-888-3076, 팩스 : 051-888-3059

붙임 1. 2016년 부산광역시 방범용 CCTV 설치대상지(9단계) 1.

2. 의견제출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