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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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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4-495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종인
연락처
051-888-4282
공고일자
2014.12.17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 – 호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521호(2010.1.6)로 관광지로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2호(2012.2.8)로 조성계획 변경승인된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승인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관광진흥과 ☏888-4282)과 기장군청(기획감사실☏709-47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2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변경없음)
2.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 일원(변경없음)
3. 지정면적 : 917,6904㎡(변경없음)
4. 사업기간 : 2010 〜 2018년(변경없음)
5. 시 행 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