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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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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조성계획 실효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4-490
부서명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담당자
김이훈
연락처
888-4281
공고일자
2014.12.17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4 - 490호

관광지 조성계획 실효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97호(2006.5.24)호로 관광지로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57호(2007.1.24.)호로 조성계획 승인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9(2014.1.22.)호로 조성계획변경(기간연장) 승인된 관광지(용호씨사이드 관광지)의 조성계획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음과 같이 실효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관광진흥과☏888-4282) 및 남구청(기획감사실
☏607-40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가. 실효일자 : 2014. 12.
나. 실효사유 :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내 사업미착수, 2년이내 사업 미착수에도 불구하고 1년이내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사업 미착수
다. 실효내용
○ 조성계획 사업기간 : 실 효
○ 사업시행자 : 실 효
○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