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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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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4-1875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식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이귀희
연락처
051-888-3952
공고일자
2014.11.2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 호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의 이율을 개정하여 사업의 원활과 융자금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위생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기금의 융자금 이율 하향 조정(안 제7조제3항) ○ 이율 연 2퍼센트 → 연 1.5퍼센트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 한도액 일부 개정(안 별표)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포함한다)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식의약품안전과, 부산광역
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전화번호 051-888-3952, lghee6@ko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com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