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증심(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공사」어업피해 보상계획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4-175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수산정책과
- 담당자
- 김순영
- 연락처
- 051-888-4712
- 공고일자
- 2014.10.29
- 첨부파일
- 조회수
- 54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 호
어 업 피 해 보 상 계 획 공 고
신항만건설촉진법 및 항만법에 의거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증심(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1-2단계, 2단계, 개발 2단계준설) 및 송도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공사
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어업보상수행 : 부산광역시)
다. 사업 시행지
- 부산항 신항 증심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부산항 신항 수역 내
-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투기장 매립지 전면
2. 보상계획
가. 보 상 기 준 일 : 실시계획고시(공고)일
- 증심(1단계) 준설공사(2012. 3.27.)
- 증심(1-2단계) 준설공사(2012. 6.28.)
- 증심(2단계) 준설공사(2014.10.22.)
- 개발 2단계 준설공사(2014.10.22.)
-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2012. 8.16.)
나. 보상대상물건 :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의 어업피해용역조사 및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함
다. 보상시기 : 2016년 하반기(손실조사 및 감정평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보상 물건조서의 열람
▶ 열람시기 : 감정평가업자의 손실조사 결과 완료 후 보상대상물건의 확정시점
▶ 열람장소 : 관할 시.군.자치구 및 지구별 수협
마. 보상방법 및 절차 : 손실보상에 필요한 보상요건 제반절차, 구비서류 등은 추후 개별 통지함.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4712)로 문의바랍니다.
2014. 10. 29 .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