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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함) 해외여행의 첫걸음 여권정보 확인부터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주목 !

해외여행시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잔여유효기간‘6개월’을 요구합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의 ‘입국허가 요건’참고 또는 한국 주재 각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여행일자 기준 입국허가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정부민원포털「민원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 여권번호 및 영문이름, 여권만료기간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원24」→「나의 생활정보」→ 「여권만료기간확인」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18. 3월부터 본격 시행)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 단계 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명, 연락처 기재 필수!

현재 소지한 여권의 신원정보면 옆 ‘소지인 서명란’본인 서명을 하여야 하며, 여권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또한, 여권 뒷면‘연락처’를 기재하면 여권 분실․습득시 명의인의에게 연락을 조속히 취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서명 기재란에 미성년자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여권 훼손 자제

여권이 훼손되는 경우 해외 입국 심사시 입국거부될 수 있고,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을 절취하여 메모지로 활용한다거나, 사증란에 해외 유명 관광지의 기념스탬프를 날인하면 다른나라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전자여권과 짝궁

사업, 여행, 환승의 목적으로 90일이내 미국에 단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 한국 출국일 기준 최소 72시간 전 신청)’가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ESTA에 등록이 되더라도 비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 미국행 비행기 등 탑승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전자여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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